77도1457
대법원 1977.07.12 선고 · 형사
판시사항
군수형자의 집총명령거부가 항명죄로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군 교도소 수형자의 집총훈련 거부를 항명죄로 처단하려면 참모총장의 필요성 인정에 따른 정당한 집총명령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군형법 제44조 군행형법시행령 제97조
참조판례
1977.7.12. 선고 77도14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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