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도3238
대법원 1983.12.27 선고 · 형사
판시사항
타인의 시험성적서로써 특허를 취득한 행위의 사위행위 해당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외인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양 특허청에 제출하는등 하여 위 소외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인 자신이 발명한 것처럼 모인하여 특허를 받았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사위의 행위로서 특허권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160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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