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1411
대법원 1983.07.26 선고 · 형사
판시사항
특허된 방법을 사용하면서 다른 특허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표시한 경우 특허침해죄의 성부
판결요지
이미 특허된 방법을 사용하여 물건을 제조하면서 광고, 간판 또는 표찰류에 그 특허가 아닌 다른 특허의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처럼 표시한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특허법 제158조 제1항의 특허침해죄에 해당하고 특허법 제160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158조 제1항, 제160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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