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도232
대법원 1984.04.24 선고 · 형사
판시사항
사업자 단체가 설립신고를 하면서 그 산하지부의 설립을 신고한 경우, 그 산하지부의 사업자단체 설립신고의무의 유무
판결요지
사단법인 한국석유가스유통협회의 부산지부는 위 사단법인의 기관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산하단체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상의 사업자단체 설립신고의무는 일응 위 단체의 지부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사단법인의 대표자가 경제기획원에 사업자단체 설립신고를 하면서 위 부산지부의 설립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위 지부장의 신고의무는 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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