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도1891
대법원 1986.09.09 선고 · 형사
판시사항
특허된 제조방법과 목적 및 원리는 동일하나 기술수단 및 작용효과가 상이한 경우, 특허권의 침해여부
판결요지
물품의 제조방법이 비록 특허된 방법과 목적 및 원리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그 실시하는 수단이 동일성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기술수단의 상이에서 오는 작용효과도 동일성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제조방법은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64조,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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