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구9878
서울고법 1989.10.26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67조는 보험가입자에게 사업종류의 변경에 대한 신청권을 부여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보험가입자가 보험요율 적용대상 사업종류의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같은법 제23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노동부장관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 개산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에 관한 징수통지에 불복하여 사업종류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사업종류의 변경불승인 그 자체만으로는 보험가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니 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29조,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67조, 행정소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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