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구2030
서울고법 1992.01.29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가. 대규모사업자가 가입되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0조 소정의 소규모사업자들의 단체인지 여부(소극) 나. 사업자단체가 주무관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위 법상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그 시정을 명함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사업자조합이나 그 연합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0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소규모의 사업자만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소규모사업자 이외의 자가 가입되어 있어서는 안되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산하 지역별협동조합에 대규모사업자가 가입되어 있다면 비록 이들 대규모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회원이라 하더라도 위 연합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0조 소정의 소규모사업자들의 단체라 할 수 없다. 나.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업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에 따름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단체로서는 독자적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행동하여야 하고, 위 법의 운영은 행정부 내에서 독립된 지위를 가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단체가 주무관청인 상공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또는 그 시정을 명함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0조, 같은법 제19조, 제26조, 제27조, 민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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