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도3350
대법원 1993.02.23 선고 · 형사
판시사항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소정의 ‘침해로 보는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소정의 "침해로 보는 행위"(강학상의 간접침해행위)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의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외에 같은 법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확장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나, 특허권 침해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특허권 직접침해의 미수범은 처벌되지 아니함에도 특허권 직접침해의 예비단계행위에 불과한 간접침해행위를 특허권 직접침해의 기수범과 같은 벌칙에 의하여 처벌할 때 초래되는 형벌의 불균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제64조의 규정은 특허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간접침해자에게도 민사책임을 부과시키는 정책적 규정일 뿐 이를 특허권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서까지 규정한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5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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