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도1318
대법원 1994.08.09 선고 · 형사
판시사항
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나. '성립의 진정'의 의미 다.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면소판결의 대상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한 경우, 조서의 증거능력이 언제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법원이 조서의 기재내용, 형식 등과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범행에 관련한 진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나.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는바, 그 성립의 진정이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다.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2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6.23. 선고 92도954 판결(공1992,2321), 1993.7.27. 선고 93도1435 판결(공1993하,2479), 1994.2.8. 선고 93도3318 판결(공1994상,1043) / 나. 대법원 1992.6.9. 선고 92도737 판결(공1992,2175), 1992.6.23. 선고 92도769 판결(공1992,2318), 1993.1.19. 선고 92도2636 판결(공1993상,785) / 다. 대법원 1981.6.23. 선고 81도1437 판결(공1981,14115), 1984.7.24. 선고 84도1129 판결(공1984,1466), 1993.5.14. 선고 92도2585 판결(공1993하,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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