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구24052
서울고법 1996.06.19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1] 제3자가 행정심판 청구인인 경우, 심판절차에의 참가를 거부한 행정처분 상대방이 재결청을 상대로 인용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 허가 자체는 위법ㆍ부당하지 않으나 국민정서와 변화된 정책의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연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현저히 크다는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한 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 특히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 가령 제3자가 행정심판 청구인인 경우의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재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결청을 상대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행정심판 청구에 참가할 것을 고지받고도 그 심판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행정심판의 대상인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 허가 처분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는 아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국민정서와 변화된 정책의 합목적성의 차원에서 자연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현저히 크다는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있다면, 이는 결국 행정심판법 소정의 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처분 자체에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처분 자체에 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 외적 사유인 국민정서와 변화된 정책의 합목적성이라는 같은 법이 규정하지 아니하는 별개의 사유를 들어 원처분을 취소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재결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9조 / [2] 행정심판법 제1조, 제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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