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도3130
대법원 1996.06.11 선고 · 형사
판시사항
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정한 폐기물을 재활용(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소정의 신고를 함으로써 충분하고 따로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의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등 이를 재활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 제26조 , 제44조의2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