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노1318
인천지법 1997.05.23 선고 · 형사
판시사항
수급받은 건축물 철거공사 중 일정량 이상의 건축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로서 그 폐기물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폐기물 배출자라 함은 폐기물을 직접 발생시킨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각종 건축 및 토목공사에서 공작물의 제거 등에 따라 건축폐재류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한 공사행위를 직접 한 자가 배출자가 되고, 따라서 건설업법상의 적합한 도급 및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는 수급인(시공자) 또는 최종 하수급인이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수급받은 건축물 철거공사 중 일정량 이상의 건축폐기물을 배출한 자는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로서 비록 그 철거공사의 도급금액 중에 폐기물의 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의 처리만을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처리업자의 경우와는 달리 폐기물 처리를 영업으로 하기 위한 별도의 허가 없이도 건물철거공사 중 나오는 건축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허용된다.
참조조문
구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7조 제1항, 구 폐기물관리법시행령(1996. 1. 19. 대통령령 제14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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