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도2354
대법원 1996.12.23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받아 감청한 통신 내용이 갖는 증거능력의 범위 [2] 금화를 판매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적극) [3] 무면허 수입된 금화를 판매하면서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금·귀금속을 수입한 행위가 관세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으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같은 법 제12조 제1호 소정의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금화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1항에 소정의 재화에 해당됨은 명백하므로, 금화의 판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3] 무면허 수입된 금화라고 하더라도 이를 판매하면서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포탈죄로 의율할 수 있고, 그 경우 무면허수입된 금화가 외국환관리법위반으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금 기타 귀금속을 수입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법인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하고 관세법 제137조, 제181조는 적용될 수 없는 법리이므로, 관세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08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 제12조 제1호 /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1항 / [3] 관세법 제180조 , 외국환관리법 제33조 / [4] 외국환관리법 제4조 , 제27조 , 제35조 ,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4조 , 관세법 제137조 , 제181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1942 판결(공1983, 1681) /[4]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도582 판결(공1976, 9282),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832 판결(공1984, 1512),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도1492 판결(공199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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