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도2483
대법원 1997.02.14 선고 · 형사
판시사항
상표 "SARVAR" 또는 "THERMAL CRYSTAL OF SARVAR"는 온천염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상표이므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상표 "SARVAR" 또는 "THERMAL CRYSTAL OF SARVAR"는 온천염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51조 제2호에 의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제51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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