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노664
부산지법 1997.08.12 선고 · 형사
판시사항
가전업체의 물류센타소장으로 폐가전제품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생활폐기물인 폐가전제품을 허가를 받지 않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분쇄·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1호, 제12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폐가전제품을 당국으로부터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위탁하여 동인들로 하여금 분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생활폐기물인 폐가전제품을 법령에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1호, 제12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폐기물관리법 제4조 , 제5조 , 제12조 , 제15조 제1항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제1항 , 제44조의2 , 제44조의3 , 제60조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 제1항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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