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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원자력법(1996. 12. 30. 법률 제5233호로 개정되어 1997.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2호, 제3호 / [2] 구 원자력법(1996. 12. 30. 법률 제5233호로 개정되어 1997.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2호, 제3호, 행정소송법 제12조 / [3] 구 원자력법(1996. 12. 30. 법률 제5233호로 개정되어 1997.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2조 제3호, 구 환경영향평가법(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1항, 구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1993. 12. 11. 대통령령 제14018호로 제정되어 1997. 9. 8. 대통령령 제15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별표 1]의 다의 ⑷, 행정소송법 제12조 / [4] 구 원자력법(1996. 12. 30. 법률 제5233호로 개정되어 1997.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2][3]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누96, 97 판결(공1975, 8440),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271 판결(공1982, 826),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59 판결(공1983, 1281),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누873 판결(공1988, 1040),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공1995하, 3538),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판결(공1998상,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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