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도1575
대법원 1997.09.09 선고 · 형사
판시사항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을 받은 자의 폐기물 최종처리업에 해당하는 행위의 가벌성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비록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폐기물인 '오니'를 매립함으로써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허가 없이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을 한 것으로 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59조 제1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 제59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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