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도2031
대법원 1997.11.28 선고 · 형사
판시사항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축폐재류를 건축부지 조성공사장에 공급하여 성토용으로 재활용하게 하는 자가 신설된 폐기물재생처리업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995. 8. 4.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폐기물재생처리업을 허가대상인 폐기물처리업의 하나로 신설하였고, 구법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신법 제44조의2 제1항은 신고대상을 "다른 사람의 폐기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원료·재료·연료 등으로 재생처리(재생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집·운반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로 제한하여 규정하게 됨에 따라 폐기물재생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우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재활용도 중간처리를 거치는 재생처리로 개정되었고,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는 건설폐재류를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 등과 함께 신법 제44조의2 제1항 소정의 재생처리신고대상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폐재류를 건축부지 조성공사장에 공급하여 성토용으로 재활용하게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신법 제26조 제2항 소정의 "폐기물최종처리업"의 영업허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신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춘 신고가 필요할 뿐이다.
참조조문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44조의2 제1항,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하, 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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