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도2214
대법원 1998.09.08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1호 소정의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60조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 4]의 각 규정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도 위 [별표 4]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1호는 같은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1]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60조 제1호,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 [2]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60조 제1호, 제61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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