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도401
대법원 1998.05.22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상호의 상표적 사용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라는 상호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사용한 표장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기의 상호를 상품 자체나 상품에 관한 표찰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상품거래사회에서 보통 행하여지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51조 제1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그 사용에 있어 일반의 주의를 끌 만한 서체나 도안으로 표시하는 등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상표적 사용의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그가 제조하는 보온도시락 통(케이스)의 옆면에 자기의 상호와 같은 '○○○○○'라는 문자를 직사각형의 도형 안에 고딕체로 표시한 표장을 부착하고, 그 앞면에는 위 상호를 영문으로 변형시킨 '△△△△△△△△'라는 문자를 그 위에 기재된 '99 DELUXE'보다 상대적으로 크고 특이한 서체로 부각시켜 표시한 표장을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비록 위 표장들이 피고인의 상호나 그것을 변형시킨 문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상표적으로 사용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위 표장들은 일반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어느 정도 도안화하거나 특이한 서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사용한 위와 같은 표장들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51조 제1호 / [2] 상표법 제51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후111 판결(공1987, 538),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후1264 판결(공1990, 891),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930 판결(공1995상,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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