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도869
대법원 1998.06.23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건축주와 공모하여 무허가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사용승인 없이 사용한 경우, 공동정범 성립 여부(적극) [3]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그 결정 당시 계속중인 다른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작성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건축주와 공모하여 무허가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사용승인 없이 사용한 경우,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호, 제8조 제1항 위반죄와 같은 법 제79조 제2호, 제18조 제3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가 1996. 12. 26. 선고 94헌바1 사건의 결정에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제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 및 제5항 중 같은 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는 물론 그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미치므로, 그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여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참조조문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 [2]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제79조, 형법 제30조 / [3]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도1301 판결(공1996하, 2274), 대법원 1997. 5. 9. 선고 95도2653 판결(공1997상, 1797),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공1998상, 1679) / [2]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도506 판결(공1983, 1106),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636 판결(공1996하, 2066) / [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249 판결(공1998상,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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