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두42
대법원 2000.05.12 선고 · 세무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2] 한국전력공사가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근 토지를 매수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경우, 위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되는 것으로,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한국전력공사가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할 의도가 없이 인근 토지를 매수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경우, 위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공1996상, 431),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공1999상, 73),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공1999상, 587),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012 판결(공2000상,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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