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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환경영향평가법(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조 참조), 제4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참조), 제16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참조), 제17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9조 참조), 제18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 참조), 제19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1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2] 구 환경영향평가법(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조 참조), 제4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참조), 제16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참조), 제17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9조 참조), 제18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 참조), 제19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1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공1998하, 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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