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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23조
(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시행 2026.01.01
제23조(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24스786
대법원 2026.07.07
성년후견개시
2022스625
대법원 2022.10.14
상속재산관리인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