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조문 127개 · 시행 2026.09.11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2020.2.4, 2023.3.14>
-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3.14>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 제7조의3(위원장)
제7조의3(위원장)
- 제7조의4(위원의 임기)
제7조의4(위원의 임기)
- 제7조의5(위원의 신분보장)
제7조의5(위원의 신분보장)
- 제7조의6(겸직금지 등)
제7조의6(겸직금지 등)
- 제7조의7(결격사유)
제7조의7(결격사유)
-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3.14>
-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제7조의10(회의)
제7조의10(회의)
- 제7조의1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1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조의12(소위원회)
제7조의12(소위원회)
- 제7조의13(사무처)
제7조의13(사무처) 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의14(운영 등)
제7조의14(운영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20.2.4>
- 제8조의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8조의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제9조(기본계획)
제9조(기본계획)
- 제10조(시행계획)
제10조(시행계획)
-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의 날)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의 날)
- 제14조(국제협력)
제14조(국제협력)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제28조의6 삭제 <2023.3.14>
- 제28조의7(적용범위)
제28조의7(적용범위)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4, 2026.3.10>
-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제28조의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제28조의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 제28조의10(상호주의)
제28조의10(상호주의) 제28조의8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의11(준용규정)
제28조의11(준용규정) 제2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제3국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본다.
-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6.3.10>
-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 제30조의3(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제30조의3(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충분한 예산의 지원 등 총괄적인 관리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여야 한다.
-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
- 제34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제34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제39조(손해배상책임)
제39조(손해배상책임)
-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제39조의3(자료의 제출)
제39조의3(자료의 제출)
- 제39조의4(비밀유지명령)
제39조의4(비밀유지명령)
- 제39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39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제39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39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 제40조(설치 및 구성)
제40조(설치 및 구성)
- 제41조(위원의 신분보장)
제41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 제4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 제44조(처리기간)
제44조(처리기간)
- 제45조(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제45조(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 제45조의2(진술의 원용 제한)
제45조의2(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 제46조(조정 전 합의 권고)
제46조(조정 전 합의 권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47조(분쟁의 조정)
제47조(분쟁의 조정)
- 제4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49조(집단분쟁조정)
제49조(집단분쟁조정)
- 제50조(조정절차 등)
제50조(조정절차 등)
- 제50조의2(개선의견의 통보)
제50조의2(개선의견의 통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 제52조(전속관할)
제52조(전속관할)
- 제53조(소송대리인의 선임)
제53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제54조(소송허가신청)
제54조(소송허가신청)
- 제55조(소송허가요건 등)
제55조(소송허가요건 등)
- 제56조(확정판결의 효력)
제56조(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51조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7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제57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 제58조의2(적용제외)
제58조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9조(금지행위)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14>
- 제60조(비밀유지 등)
제60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2023.3.14>
-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 제64조(시정조치 등)
제64조(시정조치 등)
-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 제66조(결과의 공표)
제66조(결과의 공표)
- 제67조(연차보고)
제67조(연차보고)
-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70조(벌칙)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 제71조(벌칙)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2020.2.4, 2023.3.14>
- 제72조(벌칙)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3.14>
- 제73조(벌칙)
제73조(벌칙)
- 제74조(양벌규정)
제74조(양벌규정)
- 제74조의2(몰수ㆍ추징 등)
제74조의2(몰수ㆍ추징 등)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 제75조(과태료)
제75조(과태료)
-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6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3.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