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시행 2026.09.11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2.4>
②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1. 제7조의8제3호 및 제4호의 사무
2. 제7조의9제1항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③ 삭제 <2020.2.4>
④ 삭제 <2020.2.4>
⑤ 삭제 <2020.2.4>
⑥ 삭제 <2020.2.4>
⑦ 삭제 <2020.2.4>
⑧ 삭제 <2020.2.4>
⑨ 삭제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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