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0조 (운영세칙)
시행 2026.09.08
제60조(운영세칙)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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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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