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조문 109개 · 시행 2026.09.08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9.8.27>
- 제4조(공익사업)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14.3.18, 2015.12.29>
-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 제4조의3(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
제4조의3(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
- 제5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5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 제6조(기간의 계산방법 등)
제6조(기간의 계산방법 등) 이 법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에 따르며, 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대리인)
제7조(대리인)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인정의 신청, 재결(栽決)의 신청, 의견서 제출 등의 행위를 할 때 변호사나 그 밖의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 제8조(서류의 발급신청)
제8조(서류의 발급신청)
-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 제10조(출입의 통지)
제10조(출입의 통지)
-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통지하고 출입ㆍ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
- 제12조(장해물 제거등)
제12조(장해물 제거등)
- 제13조(증표 등의 휴대)
제13조(증표 등의 휴대)
-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 제16조(협의)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계약의 체결)
제17조(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2007.10.17>
-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제20조(사업인정)
제20조(사업인정)
-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 제24조(사업의 폐지 및 변경)
제24조(사업의 폐지 및 변경)
- 제24조의2(사업의 완료)
제24조의2(사업의 완료)
- 제25조(토지등의 보전)
제25조(토지등의 보전)
-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 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 제28조(재결의 신청)
제28조(재결의 신청)
-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 제31조(열람)
제31조(열람)
- 제32조(심리)
제32조(심리)
- 제33조(화해의 권고)
제33조(화해의 권고)
- 제34조(재결)
제34조(재결)
- 제35조(재결기간)
제35조(재결기간) 토지수용위원회는 제32조에 따른 심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제36조(재결의 경정)
제36조(재결의 경정)
- 제37조(재결의 유탈)
제37조(재결의 유탈)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의 일부에 대한 재결을 빠뜨린 경우에 그 빠뜨린 부분의 신청은 계속하여 그 토지수용위원회에 계속(係屬)된다.
- 제38조(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제38조(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 제39조(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
제39조(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
-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제41조(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
제41조(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
- 제42조(재결의 실효)
제42조(재결의 실효)
-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 제44조(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제44조(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 제46조(위험부담)
제46조(위험부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제47조(담보물권과 보상금)
제47조(담보물권과 보상금)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 제48조(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제48조(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 제49조(설치)
제49조(설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 제50조(재결사항)
제50조(재결사항)
- 제51조(관할)
제51조(관할)
- 제52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제52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제53조(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53조(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제54조(위원의 결격사유)
제54조(위원의 결격사유)
- 제55조(임기)
제55조(임기) 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6조(신분 보장)
제56조(신분 보장) 위촉위원은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제5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
- 제59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제59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제60조(운영세칙)
제60조(운영세칙)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0조의2(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60조의2(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 제62조(사전보상)
제62조(사전보상)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3조(현금보상 등)
제63조(현금보상 등)
- 제64조(개인별 보상)
제64조(개인별 보상)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5조(일괄보상)
제65조(일괄보상)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6조(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제66조(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一團)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殘餘地)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 제68조(보상액의 산정)
제68조(보상액의 산정)
- 제69조(보상채권의 발행)
제69조(보상채권의 발행)
-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 제72조(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제72조(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存續)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 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 제76조(권리의 보상)
제76조(권리의 보상)
-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 제78조의2(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
제78조의2(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 제80조(손실보상의 협의ㆍ재결)
제80조(손실보상의 협의ㆍ재결)
- 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 제82조(보상협의회)
제82조(보상협의회)
- 제83조(이의의 신청)
제83조(이의의 신청)
- 제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제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 제8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제8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 제87조(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제87조(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사업시행자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 제89조(대집행)
제89조(대집행)
- 제89조의2(이행강제금)
제89조의2(이행강제금)
- 제90조(강제징수)
제90조(강제징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의무자가 그 비용을 내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91조(환매권)
제91조(환매권)
- 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
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
- 제93조(벌칙)
제93조(벌칙)
- 제93조의2(벌칙)
제93조의2(벌칙) 제6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제63조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 삭제 <2007.10.17>
- 제95조(벌칙)
제95조(벌칙)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밖의 감정인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4.7>
- 제95조의2(벌칙)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6조(벌칙)
제96조(벌칙)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7조(벌칙)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31, 2020.4.7>
- 제98조(양벌규정)
제9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93조의2,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6, 2022.2.3>
- 제99조(과태료)
제99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