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벌칙)
시행 2026.09.08
제95조(벌칙)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밖의 감정인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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