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 (처분효력의 부정지)
시행 2026.09.08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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