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9조 (이의신청)
시행 2017.07.26
제29조(이의신청)
① 제28조제3항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기피신청 기각결정을 한 법원이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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