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법률 · 조문 60개 · 시행 2017.07.26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조직법」ㆍ「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령을 적용한다.
- 제5조(대상사건)
제5조(대상사건)
- 제6조(공소사실의 변경 등)
제6조(공소사실의 변경 등)
- 제7조(필요적 국선변호)
제7조(필요적 국선변호) 이 법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8조(피고인 의사의 확인)
제8조(피고인 의사의 확인)
- 제9조(배제결정)
제9조(배제결정)
- 제10조(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의 특례)
제10조(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의 특례)
- 제11조(통상절차 회부)
제11조(통상절차 회부)
- 제12조(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제12조(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 제13조(배심원의 수)
제13조(배심원의 수)
- 제14조(예비배심원)
제14조(예비배심원)
- 제15조(여비·일당 등)
제15조(여비ㆍ일당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에게 여비ㆍ일당 등을 지급한다.
- 제16조(배심원의 자격)
제16조(배심원의 자격)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 제17조(결격사유)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16.1.19>
- 제18조(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18조(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 제19조(제척사유)
제19조(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제20조(면제사유)
제20조(면제사유)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
- 제21조(보고·서류송부 요구)
제21조(보고ㆍ서류송부 요구) 지방법원장 또는 재판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배심원후보자ㆍ배심원ㆍ예비배심원의 선정 또는 해임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제22조(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제22조(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 제23조(배심원후보자의 결정 및 출석통지)
제23조(배심원후보자의 결정 및 출석통지)
- 제24조(선정기일의 진행)
제24조(선정기일의 진행)
- 제25조(질문표)
제25조(질문표)
- 제26조(후보자명부 송부 등)
제26조(후보자명부 송부 등)
- 제27조(선정기일의 참여자)
제27조(선정기일의 참여자)
- 제28조(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과 기피신청)
제28조(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과 기피신청)
- 제29조(이의신청)
제29조(이의신청)
- 제30조(무이유부기피신청)
제30조(무이유부기피신청)
- 제31조(선정결정 및 불선정결정)
제31조(선정결정 및 불선정결정)
- 제32조(배심원의 해임)
제32조(배심원의 해임)
- 제33조(배심원의 사임)
제33조(배심원의 사임)
- 제34조(배심원의 추가선정 등)
제34조(배심원의 추가선정 등)
- 제35조(배심원 등의 임무 종료)
제35조(배심원 등의 임무 종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종료한다.
- 제36조(공판준비절차)
제36조(공판준비절차)
- 제37조(공판준비기일)
제37조(공판준비기일)
- 제38조(공판기일의 통지)
제38조(공판기일의 통지) 공판기일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9조(소송관계인의 좌석)
제39조(소송관계인의 좌석)
- 제40조(공판정에서의 속기·녹취)
제40조(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취)
- 제41조(배심원의 절차상 권리와 의무)
제41조(배심원의 절차상 권리와 의무)
- 제42조(선서 등)
제42조(선서 등)
- 제43조(간이공판절차 규정의 배제)
제43조(간이공판절차 규정의 배제) 국민참여재판에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4조(배심원의 증거능력 판단 배제)
제44조(배심원의 증거능력 판단 배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 제45조(공판절차의 갱신)
제45조(공판절차의 갱신)
- 제46조(재판장의 설명·평의·평결·토의 등)
제46조(재판장의 설명ㆍ평의ㆍ평결ㆍ토의 등)
- 제47조(평의 등의 비밀)
제47조(평의 등의 비밀) 배심원은 평의ㆍ평결 및 토의 과정에서 알게 된 판사 및 배심원 각자의 의견과 그 분포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8조(판결선고기일)
제48조(판결선고기일)
- 제49조(판결서의 기재사항)
제49조(판결서의 기재사항)
- 제50조(불이익취급의 금지)
제50조(불이익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1조(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제51조(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 제52조(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제52조(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 제53조(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제53조(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 제54조(사법참여기획단)
제54조(사법참여기획단)
- 제55조(국민사법참여위원회)
제55조(국민사법참여위원회)
- 제56조(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죄)
제56조(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죄)
- 제57조(배심원 등에 대한 위협죄)
제57조(배심원 등에 대한 위협죄)
- 제58조(배심원 등에 의한 비밀누설죄)
제58조(배심원 등에 의한 비밀누설죄)
- 제59조(배심원 등의 금품 수수 등)
제59조(배심원 등의 금품 수수 등)
- 제60조(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제60조(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