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배심원 등의 임무 종료)
시행 2017.07.26
제35조(배심원 등의 임무 종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종료한다.
1. 종국재판을 고지한 때
2. 제6조제1항 단서 또는 제11조에 따라 통상절차 회부결정을 고지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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