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8조 (공판기일의 통지)
시행 2017.07.26
제38조(공판기일의 통지) 공판기일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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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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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공판기일의 통지) 공판기일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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