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7조 (평의 등의 비밀)
시행 2017.07.26
제47조(평의 등의 비밀) 배심원은 평의ㆍ평결 및 토의 과정에서 알게 된 판사 및 배심원 각자의 의견과 그 분포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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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 2017.07.26
제47조(평의 등의 비밀) 배심원은 평의ㆍ평결 및 토의 과정에서 알게 된 판사 및 배심원 각자의 의견과 그 분포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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