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8조 (판결선고기일)
시행 2017.07.26
제48조(판결선고기일)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를 선고 후에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판결선고 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여야 하며,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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