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18조 (외국법의 적용)
시행 2022.07.05
제18조(외국법의 적용) 법원은 이 법에 따라 준거법으로 정해진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ㆍ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6건
- 2022두34425대법원 2026.05.29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상 자신의 참여지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
- 2025다212297대법원 2025.08.14부당이득금
- 2021두51881대법원 2024.09.12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홍콩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19다256501대법원 2024.07.25구상금[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
- 2023다288772대법원 2024.03.12물품대금
- 2023스643대법원 2023.10.31양육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