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법률 · 조문 96개 · 시행 2022.07.05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일반원칙)
제2조(일반원칙)
- 제3조(일반관할)
제3조(일반관할)
- 제4조(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제4조(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 제5조(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제5조(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재산권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제6조(관련사건의 관할)
제6조(관련사건의 관할)
- 제7조(반소관할)
제7조(반소관할) 본소(本訴)에 대하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반소(反訴)를 본소가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제8조(합의관할)
제8조(합의관할)
- 제9조(변론관할)
제9조(변론관할) 피고가 국제재판관할이 없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법원에 그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 제10조(전속관할)
제10조(전속관할)
- 제11조(국제적 소송경합)
제11조(국제적 소송경합)
- 제12조(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제12조(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 제13조(적용 제외)
제13조(적용 제외) 제24조,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62조, 제76조제4항 및 제89조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이 정하여지는 사건에는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4조(보전처분의 관할)
제14조(보전처분의 관할)
- 제15조(비송사건의 관할)
제15조(비송사건의 관할)
- 제16조(본국법)
제16조(본국법)
- 제17조(일상거소지법)
제17조(일상거소지법) 당사자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상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
- 제18조(외국법의 적용)
제18조(외국법의 적용) 법원은 이 법에 따라 준거법으로 정해진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ㆍ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9조(준거법의 범위)
제19조(준거법의 범위) 이 법에 따라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외국법의 규정은 공법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 제20조(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
제20조(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따라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21조(준거법 지정의 예외)
제21조(준거법 지정의 예외)
- 제22조(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제22조(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 제23조(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
제23조(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 외국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될 때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4조(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제24조(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 제25조(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
제25조(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 법원이 제3조제3항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소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제26조(권리능력)
제26조(권리능력) 사람의 권리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따른다.
- 제27조(실종과 부재)
제27조(실종과 부재)
- 제28조(행위능력)
제28조(행위능력)
- 제29조(거래보호)
제29조(거래보호)
- 제30조(법인 및 단체)
제30조(법인 및 단체)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따른다. 다만,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 제31조(법률행위의 방식)
제31조(법률행위의 방식)
- 제32조(임의대리)
제32조(임의대리)
- 제33조(물권)
제33조(물권)
- 제34조(운송수단)
제34조(운송수단) 항공기에 관한 물권은 그 항공기의 국적이 소속된 국가의 법에 따르고, 철도차량에 관한 물권은 그 철도차량의 운행을 허가한 국가의 법에 따른다.
- 제35조(무기명증권)
제35조(무기명증권) 무기명증권에 관한 권리의 취득ㆍ상실ㆍ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무기명증권의 소재지법에 따른다.
- 제36조(이동 중인 물건)
제36조(이동 중인 물건) 이동 중인 물건에 관한 물권의 취득ㆍ상실ㆍ변경은 그 목적지가 속하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
- 제37조(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제37조(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채권ㆍ주식, 그 밖의 권리 또는 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은 담보대상인 권리의 준거법에 따른다. 다만, 무기명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은 제35조에 따른다.
- 제38조(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38조(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 제39조(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39조(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 제4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제4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따른다.
- 제41조(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41조(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 제42조(소비자계약의 관할)
제42조(소비자계약의 관할)
- 제43조(근로계약의 관할)
제43조(근로계약의 관할)
- 제44조(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44조(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지거나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대한민국에서 그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불법행위의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5조(당사자 자치)
제45조(당사자 자치)
- 제46조(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제46조(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 제47조(소비자계약)
제47조(소비자계약)
- 제48조(근로계약)
제48조(근로계약)
- 제49조(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제49조(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 제50조(사무관리)
제50조(사무관리)
- 제51조(부당이득)
제51조(부당이득) 부당이득은 그 이득이 발생한 곳의 법에 따른다. 다만, 부당이득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근거한 이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른다.
- 제52조(불법행위)
제52조(불법행위)
- 제53조(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제53조(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당사자는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가 발생한 후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을 그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54조(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제54조(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 제55조(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
제55조(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
-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 제57조(친생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제57조(친생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친생자관계의 성립 및 해소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 제58조(입양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제58조(입양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 제59조(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제59조(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미성년인 자녀 등에 대한 친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 제60조(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제60조(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 제61조(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제61조(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 제62조(가사조정사건의 관할)
제62조(가사조정사건의 관할)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조정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 제63조(혼인의 성립)
제63조(혼인의 성립)
- 제64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제64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법의 순위에 따른다.
- 제65조(부부재산제)
제65조(부부재산제)
- 제66조(이혼)
제66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 제67조(혼인 중의 부모ㆍ자녀관계)
제67조(혼인 중의 부모ㆍ자녀관계)
- 제68조(혼인 외의 부모ㆍ자녀관계)
제68조(혼인 외의 부모ㆍ자녀관계)
- 제69조(혼인 외의 출생자)
제69조(혼인 외의 출생자)
- 제70조(입양 및 파양)
제70조(입양 및 파양) 입양 및 파양은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에 따른다.
- 제71조(동의)
제71조(동의)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모ㆍ자녀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자녀의 본국법이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할 때에는 그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 제72조(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제72조(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른다.
- 제73조(부양)
제73조(부양)
- 제74조(그 밖의 친족관계)
제74조(그 밖의 친족관계) 친족관계의 성립 및 친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 제75조(후견)
제75조(후견)
- 제76조(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제76조(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 제77조(상속)
제77조(상속)
- 제78조(유언)
제78조(유언)
- 제79조(어음ㆍ수표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79조(어음ㆍ수표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는 어음ㆍ수표의 지급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제80조(행위능력)
제80조(행위능력)
- 제81조(수표지급인의 자격)
제81조(수표지급인의 자격)
- 제82조(방식)
제82조(방식)
- 제83조(효력)
제83조(효력)
- 제84조(원인채권의 취득)
제84조(원인채권의 취득) 어음의 소지인이 그 발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어음의 발행지법에 따른다.
- 제85조(일부인수 및 일부지급)
제85조(일부인수 및 일부지급)
- 제86조(권리의 행사ㆍ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
제86조(권리의 행사ㆍ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에 관한 거절증서의 방식, 그 작성기간 및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그 밖의 행위의 방식은 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곳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행하여야 하는 곳의 법에 따른다.
- 제87조(상실ㆍ도난)
제87조(상실ㆍ도난)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의 상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 수행하여야 하는 절차는 지급지법에 따른다.
- 제88조(수표의 지급지법)
제88조(수표의 지급지법) 수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표의 지급지법에 따른다.
- 제89조(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제89조(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선박소유자ㆍ용선자(傭船者)ㆍ선박관리인ㆍ선박운항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책임제한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만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 제90조(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90조(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선박소유자등에 대한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는 선박이 압류등이 된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제91조(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91조(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공동해손(共同海損)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제92조(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92조(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선박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제93조(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93조(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해난구조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제94조(해상)
제94조(해상) 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선적국법에 따른다.
- 제95조(선박충돌)
제95조(선박충돌)
- 제96조(해난구조)
제96조(해난구조) 해난구조로 인한 보수청구권은 그 구조행위가 영해에서 있는 경우에는 행위지법에 따르고, 공해에서 있는 때에는 구조한 선박의 선적국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