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7.05
제70조(입양 및 파양) 입양 및 파양은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에 따른다.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