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5조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시행 2022.07.05
제5조(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재산권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인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2.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다만,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근소한 관련만 있는 경우 또는 그 재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9건
- 2022두34425대법원 2026.05.29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상 자신의 참여지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
- 2025다212297대법원 2025.08.14부당이득금
- 2021다242185대법원 2025.03.27물품대금[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및 협약상 흠결 보충방법과 흠결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 2021두51881대법원 2024.09.12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홍콩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19다256501대법원 2024.07.25구상금[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
- 2020다250561대법원 2024.05.09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 2021다269388대법원 2022.01.13물품대금
- 2018다230601대법원 2021.03.25물품대금
- 2016다222712대법원 2019.12.24영업비밀침해금지및계약위반행위금지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