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2조 (일반원칙)
시행 2022.07.05
제2조(일반원칙)
①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10건
- 2022다212044대법원 2025.10.16손해배상(기)
- 2017다219232대법원 2023.04.13손해배상(기)등
- 2019므15425대법원 2021.10.28이혼및양육자지정
- 2018다230588대법원 2021.03.25물품대금[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18다230601대법원 2021.03.25물품대금
- 2017므12552대법원 2021.02.04이혼및위자료등
- 2015후1454대법원 2018.06.21거절결정(상)
- 2023나55750부산고법 2024.07.17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해양방류금지
- 2021나2010140서울고법 2021.11.25손해배상(기)
- 2019나2044652서울고법 2020.06.09손해배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