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7.05
제72조(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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