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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19조
(준거법의 범위)
시행 2022.07.05
제19조(준거법의 범위) 이 법에 따라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외국법의 규정은 공법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22다254765
대법원 2023.10.26
손해배상(기)
2021다259510
대법원 2023.10.26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