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1조 (목적)
시행 2022.07.05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12건
- 2022두34425대법원 2026.05.29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상 자신의 참여지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
- 2025다212297대법원 2025.08.14부당이득금
- 2022다288836, 288843대법원 2025.04.03물품대금·물품대금[법인격 부인의 준거법 결정 및 「구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2023. 12. 29.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의 해석과 적용이 문제된 사건]
- 2021다242185대법원 2025.03.27물품대금[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및 협약상 흠결 보충방법과 흠결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 2021두51881대법원 2024.09.12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홍콩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19다256501대법원 2024.07.25구상금[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
- 2023다288772대법원 2024.03.12물품대금
- 2023스643대법원 2023.10.31양육비
- 2022다254765대법원 2023.10.26손해배상(기)
- 2021다259510대법원 2023.10.26손해배상(기)
- 2021다269388대법원 2022.01.13물품대금
- 2016다222712대법원 2019.12.24영업비밀침해금지및계약위반행위금지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