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법률 · 조문 218개 · 시행 2026.09.08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당선 통지 및 등록)
제2조(당선 통지 및 등록)
- 제3조(의석 배정)
제3조(의석 배정)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석은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 제4조(정기회)
제4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 제5조(임시회)
제5조(임시회)
-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 제5조의3(법률안 제출계획의 통지)
제5조의3(법률안 제출계획의 통지)
- 제6조(개회식)
제6조(개회식) 국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회기)
제7조(회기)
- 제8조(휴회)
제8조(휴회)
-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 제10조(의장의 직무)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11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제11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12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제12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 제13조(임시의장)
제13조(임시의장)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제14조(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행)
제14조(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행)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와 폐회 중에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궐위(闕位)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 제16조(보궐선거)
제16조(보궐선거)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제17조(임시의장 선거)
제17조(임시의장 선거)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제18조(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
제18조(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 의장 등의 선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最多選)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9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제19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제20조(의장ㆍ부의장의 겸직 제한)
제20조(의장ㆍ부의장의 겸직 제한)
-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 제21조(국회사무처)
제21조(국회사무처)
- 제22조(국회도서관)
제22조(국회도서관)
- 제22조의2(국회예산정책처)
제22조의2(국회예산정책처)
- 제22조의3(국회입법조사처)
제22조의3(국회입법조사처)
- 제22조의4(국회기록원)
제22조의4(국회기록원)
- 제22조의5(국회세종의사당)
제22조의5(국회세종의사당)
- 제23조(국회의 예산)
제23조(국회의 예산)
- 제24조(선서)
제24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 제27조(의원 체포의 통지)
제27조(의원 체포의 통지)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8조(석방 요구의 절차)
제28조(석방 요구의 절차)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겸직 금지)
제29조(겸직 금지)
-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 제30조(수당ㆍ여비)
제30조(수당ㆍ여비) 의원은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받는다.
제31조 삭제 <2014.3.18>
- 제32조(청가 및 결석)
제32조(청가 및 결석)
- 제32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제32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 제32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
제32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
- 제32조의4(이해충돌의 신고)
제32조의4(이해충돌의 신고)
- 제32조의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제32조의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 제32조의6(「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특례)
제32조의6(「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특례)
- 제33조(교섭단체)
제33조(교섭단체)
- 제34조(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제34조(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 제35조(위원회의 종류)
제35조(위원회의 종류)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두 종류로 한다.
-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 제38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제38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定數)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2명으로 한다.
-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 제40조(상임위원의 임기)
제40조(상임위원의 임기)
- 제40조의2(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제40조의2(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1조(상임위원장)
제41조(상임위원장)
- 제42조(전문위원과 공무원)
제42조(전문위원과 공무원)
- 제43조(전문가의 활용)
제43조(전문가의 활용)
- 제44조(특별위원회)
제44조(특별위원회)
-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 제4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4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 제48조의2(이해충돌 위원의 선임 제한)
제48조의2(이해충돌 위원의 선임 제한)
- 제49조(위원장의 직무)
제49조(위원장의 직무)
-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 제49조의3(위원 회의 출석 현황 공개)
제49조의3(위원 회의 출석 현황 공개) 위원장은 위원회(소위원회는 제외한다) 회의가 종료되면 그 다음 날까지 소속 위원의 회의 출석 여부를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50조(간사)
제50조(간사)
- 제51조(위원회의 제안)
제51조(위원회의 제안)
- 제52조(위원회의 개회)
제52조(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개회한다.
제53조 삭제 <2020.12.22>
- 제54조(위원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제54조(위원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 제55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제55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 제56조(본회의 중 위원회의 개회)
제56조(본회의 중 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7조(소위원회)
제57조(소위원회)
-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 제58조(위원회의 심사)
제58조(위원회의 심사)
- 제58조의2(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제58조의2(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및 청원은 제5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 날(청원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0조(위원의 발언)
제60조(위원의 발언)
- 제61조(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제61조(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 제62조(비공개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
제62조(비공개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 위원장은 의원이 비공개회의록이나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면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 밖으로는 대출할 수 없다.
- 제63조(연석회의)
제63조(연석회의)
- 제63조의2(전원위원회)
제63조의2(전원위원회)
- 제64조(공청회)
제64조(공청회)
- 제65조(청문회)
제65조(청문회)
- 제65조의2(인사청문회)
제65조의2(인사청문회)
-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 제67조(위원장의 보고)
제67조(위원장의 보고)
- 제68조(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제68조(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 및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서에 소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그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9조(위원회 회의록)
제69조(위원회 회의록)
- 제70조(위원회의 문서 관리와 발간)
제70조(위원회의 문서 관리와 발간)
- 제71조(준용규정)
제71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6장과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의 동의(動議)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며, 표결은 거수로 할 수 있다.
- 제72조(개의)
제72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開議時)를 변경할 수 있다.
- 제73조(의사정족수)
제73조(의사정족수)
- 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 제74조(산회)
제74조(산회)
- 제75조(회의의 공개)
제75조(회의의 공개)
-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
- 제76조의2(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제76조의2(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76조제2항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제78조(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제78조(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 제79조의3(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
제79조의3(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
- 제80조(국회공보의 발간)
제80조(국회공보의 발간)
- 제81조(상임위원회 회부)
제81조(상임위원회 회부)
- 제82조(특별위원회 회부)
제82조(특별위원회 회부)
- 제82조의2(입법예고)
제82조의2(입법예고)
- 제83조(관련위원회 회부)
제83조(관련위원회 회부)
- 제83조의2(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제83조의2(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 제84조(예산안ㆍ결산의 회부 및 심사)
제84조(예산안ㆍ결산의 회부 및 심사)
-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
- 제84조의3(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제84조의3(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또는 결산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 제84조의4(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제84조의4(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 제85조(심사기간)
제85조(심사기간)
-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 제86조(체계ㆍ자구의 심사)
제86조(체계ㆍ자구의 심사)
- 제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제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 제88조(위원회의 제출 의안)
제88조(위원회의 제출 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의안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제89조(동의)
제89조(동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動議)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 제90조(의안ㆍ동의의 철회)
제90조(의안ㆍ동의의 철회)
- 제91조(번안)
제91조(번안)
- 제92조(일사부재의)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 제93조(안건 심의)
제93조(안건 심의)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4조(재회부)
제94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제95조(수정동의)
제95조(수정동의)
- 제96조(수정안의 표결 순서)
제96조(수정안의 표결 순서)
- 제97조(의안의 정리)
제97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ㆍ자구ㆍ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98조(의안의 이송)
제98조(의안의 이송)
-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 제99조(발언의 허가)
제99조(발언의 허가)
- 제100조(발언의 계속)
제100조(발언의 계속)
- 제101조(보충 보고)
제101조(보충 보고) 의장은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보다 우선적으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2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제102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3조(발언 횟수의 제한)
제103조(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動議者)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4조(발언 원칙)
제104조(발언 원칙)
- 제105조(5분자유발언)
제105조(5분자유발언)
- 제106조(토론의 통지)
제106조(토론의 통지)
-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 제107조(의장의 토론 참가)
제107조(의장의 토론 참가)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다.
- 제108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제108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 제109조(의결정족수)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0조(표결의 선포)
제110조(표결의 선포)
- 제11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제11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 제112조(표결방법)
제112조(표결방법)
- 제113조(표결 결과 선포)
제113조(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 제114조(기명투표ㆍ무기명투표 절차)
제114조(기명투표ㆍ무기명투표 절차)
- 제114조의2(자유투표)
제114조의2(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 제115조(회의록)
제115조(회의록)
- 제116조(참고문서의 게재)
제116조(참고문서의 게재) 의원이 그 발언에 참고가 되는 간단한 문서(시청각 자료를 포함한다) 등을 회의록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27>
- 제11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제11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 제118조(회의록의 배부ㆍ배포)
제118조(회의록의 배부ㆍ배포)
- 제119조(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 통지)
제119조(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 통지) 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한다.
- 제120조(국무위원 등의 발언)
제120조(국무위원 등의 발언)
-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
- 제122조의3(긴급현안질문)
제122조의3(긴급현안질문)
-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 제123조의2(청원 업무의 전자화)
제123조의2(청원 업무의 전자화)
- 제124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제124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 제125조(청원 심사ㆍ보고 등)
제125조(청원 심사ㆍ보고 등)
- 제126조(정부 이송과 처리보고)
제126조(정부 이송과 처리보고)
- 제127조(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제127조(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 제127조의3(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요구 등)
제127조의3(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요구 등)
- 제128조(보고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제128조(보고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제129조(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제129조(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 제132조(조사의 협조)
제132조(조사의 협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3조(탄핵소추의 의결)
제133조(탄핵소추의 의결)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이하 "소추의결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 제135조(사직)
제135조(사직)
- 제136조(퇴직)
제136조(퇴직)
- 제137조(궐원 통지)
제137조(궐원 통지) 의원이 궐원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15일 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8조(자격심사의 청구)
제138조(자격심사의 청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39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의 제출)
제139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의 제출)
- 제140조(위원회의 답변서 심사)
제140조(위원회의 답변서 심사)
- 제141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제141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 제142조(의결)
제142조(의결)
-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
-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7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제147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8조의2(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제148조의2(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이나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8조의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제148조의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 제149조의2(중계방송의 허용 등)
제149조의2(중계방송의 허용 등)
- 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
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 경위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개정 2020.12.22>
- 제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제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 제152조(방청의 허가)
제152조(방청의 허가)
- 제153조(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제153조(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 제154조(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제154조(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 제155조(징계)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 제158조(징계의 의사)
제158조(징계의 의사)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9조(심문)
제159조(심문)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 제160조(변명)
제160조(변명)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제161조 삭제 <2010.5.28>
- 제162조(징계의 의결)
제162조(징계의 의결)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 제164조(제명된 사람의 입후보 제한)
제164조(제명된 사람의 입후보 제한) 제163조에 따른 징계로 제명된 사람은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
-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 제167조(확정판결 통보)
제167조(확정판결 통보) 제16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확정판결 내용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소속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8조(기간의 기산일)
제168조(기간의 기산일)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첫날을 산입한다.
- 제169조(규칙 제정)
제169조(규칙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