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37조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시행 2026.09.08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17, 2020.8.18, 2020.12.15, 2023.7.11, 2025.10.1>
1. 국회운영위원회
2. 법제사법위원회
3. 정무위원회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5. 교육위원회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7. 외교통일위원회
8. 국방위원회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9. 행정안전위원회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3. 보건복지위원회
1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5.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6. 정보위원회
17. 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평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0건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