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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시행 2026.08.20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17다242928
대법원 2022.09.29
미지급임금청구[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급여제를 시행하되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한 것의 효력 등이
2015노1996
창원지법 2016.01.27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