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법률 · 조문 132개 · 시행 2026.08.20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제6조(균등한 처우)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제8조(폭행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1조(적용 범위)
제11조(적용 범위)
- 제12조(적용 범위)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제16조(계약기간)
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제26조(해고의 예고)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2019.1.15>
-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제29조(조사 등)
제29조(조사 등)
- 제30조(구제명령 등)
제30조(구제명령 등)
-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제33조(이행강제금)
제33조(이행강제금)
-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제35조 삭제 <2019.1.15>
- 제36조(금품 청산)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제39조(사용증명서)
제39조(사용증명서)
-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43조(임금 지급)
제43조(임금 지급)
-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제43조의5(업무위탁 등)
제43조의5(업무위탁 등)
- 제43조의6(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제43조의6(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 제43조의7(출국금지)
제43조의7(출국금지)
-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 제45조(비상시 지급)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46조(휴업수당)
제46조(휴업수당)
- 제47조(도급 근로자)
제47조(도급 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제49조(임금의 시효)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제50조(근로시간)
제50조(근로시간)
-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 제54조(휴게)
제54조(휴게)
- 제55조(휴일)
제55조(휴일)
-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제57조(보상 휴가제)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1.5>
-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제63조(적용의 제외)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2020.5.26, 2021.1.5>
-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 제65조(사용 금지)
제65조(사용 금지)
-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5.17, 2020.5.26>
- 제67조(근로계약)
제67조(근로계약)
- 제68조(임금의 청구)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69조(근로시간)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0.5.26>
-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제71조(시간외근로)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개정 2018.3.20>
-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 제73조(생리휴가)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제75조(육아 시간)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 제76조(안전과 보건)
제76조(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과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개정 2020.5.26>
- 제78조(요양보상)
제78조(요양보상)
- 제79조(휴업보상)
제79조(휴업보상)
- 제80조(장해보상)
제80조(장해보상)
-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제82조(유족보상)
제82조(유족보상)
- 제83조(장례비)
제83조(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21.1.5>
- 제84조(일시보상)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 제85조(분할보상)
제85조(분할보상)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제80조, 제82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 제86조(보상 청구권)
제86조(보상 청구권)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고, 양도나 압류하지 못한다.
-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20.5.26>
- 제88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제88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 제91조(서류의 보존)
제91조(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3.21>
- 제92조(시효)
제92조(시효)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2010.6.4, 2012.2.1, 2019.1.15>
-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 제97조(위반의 효력)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 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
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
-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제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사용자는 제100조에 따라 설치한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1조(감독 기관)
제101조(감독 기관)
-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 제10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제10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28>
- 제106조(권한의 위임)
제10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제107조(벌칙)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 제108조(벌칙)
제108조(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09조(벌칙)
제109조(벌칙)
- 제110조(벌칙)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7.11.28, 2018.3.20, 2021.1.5>
- 제111조(벌칙)
제111조(벌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2조(고발)
제112조(고발)
- 제113조(벌칙)
제113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4조(벌칙)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2018.3.20>
- 제115조(양벌규정)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6조(과태료)
제116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