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시행 2026.08.20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20.5.26>
이 조문을 다룬 판례21건
- 2025다202901대법원 2026.05.14임금[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2024다229794대법원 2025.11.06임금
- 2021다225074, 225081대법원 2025.10.30임금·사납금
- 2022다291153대법원 2025.08.14임금[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 2022다227114, 227121대법원 2025.08.14임금·임금
- 2022다257238대법원 2025.07.18임금등[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
- 2025다210870대법원 2025.07.16임금
- 2023다313401대법원 2025.01.23임금
- 2023다200314대법원 2024.12.26임금[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
- 2023다200321대법원 2024.12.26임금
- 2020다247190대법원 2024.12.19임금
- 2021다220062, 220079, 220086, 220093대법원 2024.11.14임금·임금·임금·임금[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3다206138대법원 2024.10.25임금
- 2021다229076, 229083대법원 2024.07.25임금·부당이득금
- 2023다223744, 223751대법원 2024.07.25임금·약정금[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 2024다206166, 206173대법원 2024.07.11임금·미납금
- 2020다271650대법원 2024.04.25구상금
- 2020도15393대법원 2023.12.07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0도16431대법원 2023.04.27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 2019노29울산지법 2019.09.20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15노1996창원지법 2016.01.27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