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시행 2026.08.20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5건
- 2023두57876대법원 2024.10.25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18두34480대법원 2020.08.20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2015두38917대법원 2016.12.29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2002도5577대법원 2006.05.25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04도7218대법원 2005.06.09근로기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